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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의회 전상호 의원 조례 2건 발의.. "민생을 위한 조례"

등록일 2022년12월17일 22시06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 ‘보성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 ‘보성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발의

►전상호 의원 (보성군의회)

 

보성군의회 전상호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이 ‘보성군 농수산물수출촉진지원에관한조례’를 대표 발의하면서 관내에서 생산·가공되는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수출 촉진 지원에 팔걷고 나섰다.

 

또한 ‘보성군 고독사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하면서 관내 복지사각지대인 고독사 위험자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예방을 위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고독사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보성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조례안은 전상호 의원(국제농식품무역사자격1급보유) 의 공약사항으로 농수산물의 수출확대로 농어업의 생산기반 유지 및 가격안정, 품목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군수 및 생산자의 책무(제3조) ▲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제5조), ▲교육 및 컨설팅(제6조) ▲농수산물수출협의회 구성(제10조)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것이다.

 

한편 전상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관내 우수 농수산물이 국제 식품박람회 참가 등 해외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한국 내수시장을 넘어 세계로 뻗어가는 보성군의 우수 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민의 실질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끊임없는 연구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성군 고독사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

이날 전상호 의원은 ‘보성군 고독사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를 함께 발의하고“홀로 사는 노인뿐만 아니라 최근 자살, 빈곤 등으로 중·장년층, 청년들에서도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며 관내 고독사 위험자 조기발견과 지원을 위해 복지분야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상시 발굴·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찬용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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