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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지방 청년 일자리 늘릴 ‘지역본사제 3법’ 개정 촉구 나서

- 정현주 의원이 발의한 ‘지역본사제 3법’ 여수시희 가결, 지지 표명 -

등록일 2022년12월22일 19시17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정현주 의원이 발의한 기업 본사를 지역으로 옮기거나 지역에 신설해 국가균형발전을 유도하는 ‘지역본사제 3법 개정안’에 여수시의회가 지지를 표명했다.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지난 12일 제225회 정례회에서 정현주 의원이 발의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본사제 3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건의문을 제안한 첫 번째 이유는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돼 수도권과 지방도시의 근로‧재산소득의 격차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건의문에 따르면 종사자 300명 이상 대기업 58%가 수도권에 몰려있으며 근로소득 56.7%, 자산 61%, 주식 시가총액 86% 등 재산소득도 수도권에 집중돼있다.

 

또한 일자리를 찾기 위한 청년들의 수도권 전출로 인해 지방도시의 인구감소가 진행 중이며 이로 인해 지역소멸이 예측된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들었다.

 

건의문에 인용된 2020년 한국고용정보원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8개 도시 중 105곳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지정됐다. 특히 전라남도의 경우 22개 도시 중 16개 도시의 인구감소가 시작돼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넓고 빠른 진행속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결국 지방도시의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상황에서 모든 문제의 실마리는 일자리로 귀결된다”며 지역본사제 3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지역본사제 3법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의미하며 이 3개 법률의 개정안은 지역본사제 및 복수본사제 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제공하고자 국회에 제안됐다.

시의회는 “지역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청년들이 돌아와 지역에 활력을 불러일으키기를 소망한다”고 지역본사제 3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건의문을 통해 “국회는 발의된 지역본사제 3법을 통과시켜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을 분산시킴으로서 지역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대기업과 공공기업의 지방도시 본사 이전을 위한 세심한 정책을 개발하여 인구 감소로 인해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도시를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박찬용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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