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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항만공사법’ 개정안, 광양시민은 알고 있나

등록일 2022년11월15일 15시23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김장권 광양경제활성화본부 사무국장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받는다.”

모두가 알다시피 이 속담은 “수고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일에 대한 대가는 다른 사람이 받는다”는 뜻이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최초 설립 당시 떠안은 1조원 이상의 채무로 시설투자나 지역사회 환원조차 하지 못하며 무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허리띠를 졸라매고 빚을 줄이는데 온갖 힘을 쏟아왔다.

이제야 감당 가능한 수준이 되어 스마트항만과 항만 배후부지 개발 등에 착수, 대한민국 수출입 1등 항만으로서 확고한 자리매김 하려는 찰나이다.

그런데 지난 10월 27일 여수세계박람회 시설 사후활용 주체로 여수광양항만공사(이하 공사)로 규정한 항만공사법 일부 개정안이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 대표 발의로 본회의를 통과하고 6개월 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개정안은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에서 공사로 변경해 공공개발로 사후활용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으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박람회 개최성과를 계승, 기념하고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한다는 목적으로 7차례에 걸쳐 민간 투자 유치를 추진, 공모하였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재단의 재정여건 또한 악화된 상태에서 재단이 가진 채무를 항만공사에 떠넘겼다고밖에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여수시는 박람회를 유치하면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도시로 발돋움하였고 교통 편의시설 구축과 구도심 재개발도 성공리에 마쳐 사회 간접자본이나 경제 등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본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부채가 많은 재단을 공사에 떠넘기는 것은 원래 항만공사 역할에 업무를 과하는 행위일 것이며 또한 현정부는 공공기관 혁신이 필요하다며 인력과 예산을 축소하는 상황에 항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할 공사로서는 큰 부담이 될 것이며 재단 때 무산된 개발이 공사로 와서 가능하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불어 첫째 부지 인수로 발생하는 320여억원의 취·등록세와 재산세, 둘째 재단 소속 지원의 고용 승계, 셋째 약 3700억원에 대한 부채상환 조건과 막대한 이자, 넷째 10년이 지난 노후화된 엑스포 시설물에 대한 리모델링과 막대한 투자비용 등은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공사도 답답할 것이다

여수 박람회장 사후활용위원회도 지역민들의 참여와 뜻을 반영한다니 광양은 이와 관련해 어떠한 이의 제기나 제안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며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시와 시의회 그리고 시민, 사회, 경제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여 광양항을 통해 발생한 이익이 박람회 부지 부채 갚는 데 쓰이지 않고 본연의 업무인 광양항 시스템 개선과 항만부지 개발을 통해 더 성장하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된다.

필자는 그 해법으로 숙박시설 부족과 외국인 대상 쇼핑문화 공간이 부족한 여수에 대규모 면세점과 부산의 사례처럼 위락형 숙박시설 등을 유치하여 공사도 부채에서 벗어나고 더 많은 해외 관광객 유치로 더욱 발전하는 여수시가 되기를 기원하며 더 좋은 해법들이 도출되어 광양항 발전을 통한 광양시 발전도 간곡히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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