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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매출감소 소규모 음식점업 소상공인 지원한다

28일까지 접수, 2만 개소 대상 공공요금 30만원 일시 지급

등록일 2025년02월06일 17시51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전라남도가 경기 위축과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 위기를 겪는 소규모 음식점업 소상공인 약 2만 개소를 대상으로 공공요금 30만 원을 지원한다.

 

소규모 음식점업 소상공인 지원은 경제적 불확실성과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전남도가 22개 시군과 함께 추진하는 민생경제 종합대책이다.

 

지원 대상자는 2024년 12월 16일 현재 전남에 사업장을 등록하고 유지 중인 음식점업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연매출액 1억 4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오는 28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필요서류를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 후 오는 14일부터 지원금 30만 원을 1회 일시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이나 필요서류는 각 시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남도는 이번에 제7차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 대책으로 ▲지역사랑상품권 3천500억 원 발행 및 할인율 확대 ▲공공·상생배달앱 소비 진작 할인 및 소비자 배달비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할인판촉 명절 프로모션 확대(30~40% 할인)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규모 확대(5천억 원→6천500억 원)를 시행하고 있다.

전라남도청 전경

 

유 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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