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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9월 30일까지 재산세 꼭 납부하세요 [광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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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3 14:20:08 |
정미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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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5만 7천여 건, 285억 원을 부과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주택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주택분은 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 9월 2회로 나눠 부과되고 연세액 20만 원 이하는 7월에만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가능하며 스마트폰 앱,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입 계좌, ARS 서비스(☎080-797-8300), 가상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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