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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현역 시의원 4명 "공직선거법위반" 경찰수사 곧 결론 날듯

민덕기,김행기,백인숙, 이미경 등 여수시 의원4명(여서,문수,둔덕)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끝났지만 이에 공모한 혐의자들 추가조사.

등록일 2022년09월08일 10시12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이번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3표차로 낙선한 이상우 후보(여수,문수, 둔덕)는 3선의 의원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지 못하고 무소속 후보로 선거운동을 했다.

 

하루전인 5월31일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보듯이 "시민에게 봉사할 기회를 달라"고 한표를 호소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은 4명의 시의원후보(민덕희,김행기, 백인숙, 이미경 당시 후보)들은 그 시각 여수시의회에 모여서 이상우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들이 적시된 보도자료를 이용해 기자회견을 하고 지역구에 뿌렸다고 한다.

 

그 다음날 선거 결과는 재검표를 거쳤지만 이미경 후보와 단 3표자이로 낙선하고 말았다.

 

이에 이 후보는 해당 지역구에서 당선된 민덕희, 김행기, 백인숙, 이미경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위반(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 여수경찰서에 고소했고 현재 수사과 지능팀에서 조사중이다. 

 

본지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지난주 4명의 시의원은 모두 조사를 마쳤다고  하여, 해당 시의원들에게 경찰조사와 관련 반박의견에 대해 전화로 인터뷰 요청을 했다 

 

김행기 의원은 현재 경찰조사중이므로 함부로 말할수 없다 했고, 백인숙 의원은 1차 조사때 자료를 제출했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추가로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미경 의원은 업무중이라고 답변한 후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고, 민덕희 의원(환경복지위원장)은 회의중이라고 하더니 그후 연락이 없어서 인터뷰 질문요청지를 카카오톡으로 보냈지만 응답이 없다.

 

이들 4명 시의원의 혐의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위반(낙선목적 허위사실 유포)이고, 4명의 시의원 외 추가로 조사받을 사람들이 있을것 같다.

 

그들의 혐의는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4명의 시의원들에게 여수갑지역위원회(주철현 의원) 당직자인 보좌관 J씨, K씨 그리고 G국장 등 3명중 누군가 보도자료를 작성하였고 기자회견이 끝난후 또 다른 보좌관이 지역구에 뿌린 혐의라고 한다.

 

당시 민덕희, 백인숙, 이미경 후보는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여수갑지역위원회(주철현 의원)에서 여수시의회로 모이라고 해서 갔더니 특정 보좌관이 작성한 보도자료를 주길래 자세히 읽어보지도 않고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다고 한다.

►이상우 전의원이 당시 4명의 시의원후보들이 기자회견을 한 보도자료가 왜 허위사실인지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이상우 후보는 "말도 안되는 거짓말이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은 후보들이 보도자료도 읽어보지 않고 자신들의 이름으로 보도자료를 지역구에 뿌린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고, 그 허위사실의 보도자료를 누가 작성하게 하도록 지시를 하였고, 누가 작성했으며 누가 뿌렸는지 꼭 밝혀져야 하는데 절대 책임을 피할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상우 후보에 의하면 당시는 이 후보가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높은 신뢰와 지지를 받고 있었고, 당선 가능성이 아주 높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은 4명의 시의원 후보들과 여수갑지역위원회(주철현 의원) 입장에서는 이상우 후보가 상당히 눈에 가시고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 되었을 수 있다.

 

하지만 여수갑지역위원회(주철현 의원) 당직자인 4급 보좌관들이 무소속인 이상우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그런 보도자료를 작성했다는 사실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행위를 국회의원 4급 보좌관들이 같이 공모해서 이런 엄청난 일들을 계획하고 도모했다는게 선뚯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일단 여수경찰의 조사결과를 지켜 봐야 한다. 

 

그러나 만약 이 모든 내용들이 사실로 밝혀진다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전남도당 그리고 여수갑지역위원회에 엄청난 폭풍이 불어 닥칠것이 뻔하다.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 당시 선거공보에 상대 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자신의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적어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민(53)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성)이 벌금 300만원의 형을 확정받았고, 이 의원은 본인이 당선된 선거에서 선거범죄를 저질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됐었다.

 

그 내용은 사실 미미한 것이었다.

 

이 의원 측이 선거공보에 “상대 김 후보가 바이크를 타는 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방안을 발의했다”는 내용을 담아 선거인들에게 보낸 것인데, 김 후보 측은 “내가 발의한 법안은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이 아닌 특정 이륜자동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 허용 법안”이라며 이의를 제기했고,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사소한 실수를 허위사실 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판결 내용을 보면 이 의원은 국회의원 출마 전 경력을 일일이 언급하며 이의원 측이 이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이 의원은 앞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하며 다수의 법률안을 검토한 경험이 있었고, 기자 경력이 있었으며 20년 이상 운전경력 및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은 경험도 있었다. 수원고법은 “피고인은 적어도 이 표현이 문제 될 수 있음을 인지할 수 있었고, 발의된 법률안은 간단한 검색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시간적·물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한데도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후보자비방죄도 인정했다. 고법은 “상대 후보자를 비방해서 그를 낙선시키고 자신이 당선되겠다는 사적인 이익이 결정적 동기지 공적 이익은 부수적 이익 지나지 않는다”라며 위법성 조각을 인정하지 않았고,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 의원의 형을 확정했었다.

 

이번에 여서,문수,둔덕 지역구에서 당선된 민덕희, 김행기, 백인숙, 이미경 의원은 초선 의원들이 아니다.

 

따라서 이들 4명 의원들은 보도자료와 기자회견이 무엇이고 어떤 결과를 초래하며 기자회견에 대한 무한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전문적 지식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다.

 

여수에서 활동 하고 있는 H변호사는 "이번 6. 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덕희, 김행기, 백인숙, 이미경 의원의 경우는 지난 이규민(53) 더불어민주당 전의원의 경우에 비하면 그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해당 변호사는 "민주당 공천을 받은 4명의 후보들이 6. 1 투표 전날 이상우 후보에 대한 보도자료를 만들어 여수시의회에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기자들과 지역구 시민들에게 알린건 공직선거법위반의 가능성 크다"고 하면서 "당선된 시의원 4명이 뿌린 보도자료 내용이 1)허위사실인지, 사실인지를 떠나 이상우 후보를 낙선하게 할 목적이라면 공직선거법위반에 해당되고  2)만약 그 내용들이 이상우 후보가 주장하는대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면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는데 공직선거법위반과 병합하여 양형에서 무거운 처벌을 받을 확률이 있다"고 했다.      

 

한편 시의원 4명에게 허위사실들이 적힌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이상우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퍼트린 여수갑지역위원회(주철현 의원) 4급 보좌관 2명과 국장급 당직자에 대해서도 경찰조사 결과 혐의사실이 확인되면 4명 시의원들과 같은 공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벌써부터 이들 4명 시의원의 지역구인 여서,문수,둔덕 지역구에서는 제22대 총선때 해당 지역구 시의원들도 보궐선거를 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뒤숭숭한 분위기다.

 

만약 현역 시의원인 민덕희, 김행기, 백인숙, 이미경 의원이 1,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치뤄지는 선거비용은 누구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역민들의 항의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여인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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