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김영규 의장(여수여성인권단체 종사자 면담)
12월 14일 여수여성인권단체 종사자 6명이 여수시의회를 방문해 민덕희 환경복지위원장의 행정사무감사 위원으로서의 자격 여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김영규 의장에게 여수시의회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16일부터 9일간 진행된 2022년 여수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민덕희 의원이 특정 법인에 대해 과도할 정도로 많은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이 민덕희 의원 자신과의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며 의회 차원의 조사와 조치를 요구했다.
민덕희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집행부인 여수시에 이미 폐업해 보존기한이 만료된 사회복지시설의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권한 밖의 법인 관련 자료를 요구할 뿐 아니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시설 이용자들의 세부자료까지 요구하는 등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에서는 1차적으로 여수시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민덕희 의원의 도를 넘은 자료 제출 요구가 시정되지 않고 계속되자 직접 시의회를 방문해 항의하게 된 것이다.
민덕희 의원은 지난 2006년 시설장 설○○에 의해 발생한 “삼혜원 성폭력 사건” 당시 사무국장으로 일했으며,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보다는 성폭력 피해자를 소위 “꽃뱀”으로 몰아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등 2차 가해를 해 논란이 된 바 있으나 2018년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의회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전남지역과 여수지역 여성인권단체들이 '성폭력 사건 협박·회유·교사한 민덕희의원 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를 구성하여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민덕희 의원을 제명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이후 2018년 민덕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의회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되었으나, 피해자를 지원했던 여수여성복지시설연합회 회장에 의해 2006년 삼혜원 성폭력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정치적 위기를 겪기도 했다.
민덕희 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권한 밖의 자료를 과도하게 요구한 곳이 바로 여수여성복지시설연합회 회장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다.
여수여성인권단체 종사자들은 김영규 의장에게 민덕희 의원의 보복성 행정감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해당 법인의 설립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민덕희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위원으로 적절한지, 부적절하다면 그에 따른 처분이나 징벌 조치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 아울러 환경복지위 상임위원장도 교체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감사 또는 조사를 수행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김영규 의장은 민덕희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위원으로서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여수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 교수진에 자문을 구해 확인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상임위원장 교체에 대해서는 “상임위원장 교체는 시의회 의장의 권한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며 특정 법인에 대한 과도한 자료 요구에 대하여 민덕희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여수여성인권단체 종사자들은 지난 11월 4일 성매매피해여성 쉼터인「무지개쉼터」이용자들이 시설 내에서 발생한 학대와 인권유린에 대해 전남도청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까지 했으나, 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언급하며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의 직무 유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영규 의장은 “민원이 제기되었으므로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