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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경찰서 "불법 압수수색"..... 의혹 가득

등록일 2023년07월18일 13시49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정도의 범죄행위 의구심.

- 무리한 불법 압수수색...의혹 눈덩이.

- 압수색영장 내용..흥신소(심부름센터) 청탁 가능성.

- 민사 이해관계..경찰 공권력 개입 의혹


[한국매일경제신문=이백형기자 인용] 지난 6일 보성경찰서 지능팀은 수사관과 순찰차 등 경찰관 약15명을 동원하여 "보성군 벌교읍 관내 새꼬막 생산업체인 B업체"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사실은 불법 압수색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보성경찰서 수사과(수사과장 경감 김홍섭) 지능팀의 부팀장(경위 양ㅇㅇ) 지시로 아침 7시40분경부터 오후 4시10분경까지 진행됐는데, 당시 해당 업체 거의 모든 직원들은 휴가 중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경찰은 사무실 출입문을 강제로 열겠다고 하여  어쩔수 없이 휴가중임에도 직원들이 출근을 하였다고 한다.

 

이날 압수수색은 B업체의 회사공금을 횡령하고 업무방해를 했다는 혐의로 지난 3월경 보성경찰서에 형사고소를 당한 해당 업체의 전대표이사인 서모씨가 2018년경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시기의 회계자료와 보조금 사용 등을 횡령하였다고 현재 대표이사인 김모씨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를 한 서모씨는 과점주주(55.14%)였는데 회사의 재정이 악화되어 주주들의 반발로 민형사상 문제가 될수 있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약정서에 공증까지 하여 임기 3년을 다 채우고 지난 3월31일 대표이사 임기만료로 그만 두었다고 한다. 

 

그런데 갑자기 서모씨가 입장을 바꾸어 자신이 대표이사였던 시기의 사내이사인 김모씨가 "법인 돈을 횡령하고 보조금 사업 관련하여 잘못 집행했다"고 내부고발 형식으로 사건을 일으켰다고 전해진다.

 

사내이사가 횡령을 했다는 시기는 대략 2018년경이라고 하는데 통상 일반 경찰서에도 그런 종류의 고소장은 매일 수십건씩 접수가 되는데 이번 압수색영장의 내용을 보면 아주 이례적이었고 압수수색 영장 내용 또한 상식적이지 않다고 한다.

 

압수색영장의 특정인 이름, 상호를 가리고 인근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20년이 넘은 수사팀장에게 문의한 결과,

 

[고소장 내용을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압수수색영장의 내용을 보면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로 이미 범죄가 명백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고소인은 피고소인과는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고소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첨부하거나 때로는 증거자료를 조작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고소건의 경우는 이미 약 6년전 것이기 때문에 원칙은 "고소인 조사를 받고 피고소인의 반박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여 피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고소내용을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굳이 압수수색영장을 받을 이유는 없다"고 하면서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에 고소인과 보성경찰서간 모종의 의혹은 있는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수사팀장은 "요즘에는 100억대 횡령 고소사건도 피고소인 조사를 받고 판단하는데, 사실 고소인이 제출하는 증거자료와 피고소인이 제출하는 반대 소명자료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판단하지 강제수단인 압수수색영장을 받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번 보성경찰서의 압수수색영장 신청과 집행의 이면에는 어떤 의혹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압수수색은 강제집행이기 때문에 개인과 회사의 인권을 최우선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압수수색영장 내용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풀리지 않는 의혹만 있을 뿐이다.

 

특히 압수수색을 할 당시 수사책임자인 양ㅇㅇ 경위가 수사를 하면서 알게된 직무상 취득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회사내 특정 임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중대한 명예훼손”을 하였는데 해당 양00경위는 민사관련 법 지식도 모른채 부적절한 말을 하면서 허위사실들을 이야기 했다는 것이다.

 

또한 수사책임자인 양ㅇㅇ 경위는 회사의 공장동 생산책임자인 'A고모씨(여)와 총무부장인 'B모씨(여)의 개인휴대폰을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강제로 "불법압수"하여 개인휴대폰에 저장된 자료들을 압수해 갔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 회사 직원들은 개인 휴대폰이라고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양ㅇㅇ경위는 이를 무시하고 불법압수를 하였으며 그후 압수목록도 작성하지 않고 누락했다는 것이다. 아마도 개인휴대폰을 불법 압수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자신들의 잘못를 은폐하기 위해 압수목록을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그런데 회사 관계자는 보성경찰서장과 과장들이 평소 전대표이사 서모씨에게 식사와 골프접대를 많이 받았고 수사과장과도 절친한 친구라고 하는데 마치 흥신소(심부름센터) 직우너들 처럼 이 사건 피고소인 김모씨와 회사 핵심 간부직원들 간의 휴대폰에 저장된 카톡내용 등을 압수하여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한다.     

 

이번에 압수수색을 당한 B업체는 보성군 관내에서 유일한 제조업체로 정규직, 일용직을 합하여 약30~35명 정도로 꽤 큰 업체이다.

 

이 업체는 지역 어민들의 새꼬막을 매입하여 공장에서 가공 상품으로 만들어 홈쇼핑과 SNS에서 수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인데, 그날은 한달전부터 홈쇼핑에서 QC(시설점검) 검사를 받기로 되어 있는데 보성경찰서 양00 경위와 경찰들이 QC 업무를 고의로 방해하여, 결국 서울에서 온 홈쇼핑 담당자가 돌아갔고 그로인해 해당 홈쇼핑 판매코드가 중지되어 제품을 판매 할수 없게 되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한다. 

 

압수수색 당일 양00 경위는 이상한 말도 했는데 "고소인 서모씨가 너무 불쌍하다, 회사를 빼앗겨서 우리가 다시 찾아 주려고 한다"고 하면서 회사 직원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공범으로 처벌하겠다"고 경찰관이 협박까지 했다는데 전대표이사인 서모씨가 얼마나 보성경찰서에 잘했으면 이렇게 까지 하겠냐고 하면서, "경찰이 아니라 서모씨가 고용한 용역깡패들 같다"고 했다.       

 

해당 업체 직원들과 주민들은 보성경찰서 경찰관들의 이런 행태를 보면 분명히 전대표이사인 서모씨와 유착된 보성경찰서 경찰관들이 무리한 압수수색과 수사를 하는 것이 틀림없고 "사실 서모씨는 회사가 어려운데도 최고급 외제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월급을 1,000만원씩 받았고 그동안 수억원의 법인카드를 마음껏 사용했는데 일주일에 평균 4회는 골프장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했는데 경찰관들에게 접대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무리하게 불법 압수수색도 하는것 아니냐"고 울분을 토로했다.

 

한편 보성경찰서 경찰관들의 불법적인 행위로 피해를 입은 회사 직원들은 안00 경위에 대한 고소장을 순천지청에 접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찰은 오랜 숙원인 수사권을 되찾았으니 공정한 수사를 통한 국민의 봉사자가 되어 할것이다. 범죄를 수사하고 처벌하는건 법치국가에서 존중받고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인권이 최우선 하여야 하고 "99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피해자를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이번 보성경찰서의 이해할수 없는 압수수색영장 신청과 인권을 무시한 집행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될수 없을 것이다.

 

경찰의 비대한 권력에 맞추어 경찰 구성원들도 압력과 청탁에 의연해야 할 것이고 이번 보성경찰의 행위는 철저한 수사와 감찰을 통해 진실이 밝히지면 관련자들은 엄중 처벌하여 권력기관인 경찰과 토착인사들의 카르텔을 뿌리 뽑아야 한다.

전우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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