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터넷진흥원 입찰비리 의혹
- 석연치 않은 계약
-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갑질비리
[나주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지난 8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조달청 공고를 통하여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민간 이용 촉진을 위한 디지털인증확산센터 구축”의 입찰을 진행했다. (2023. 8. 6.자 조달청 공고 제20230806552-00호)
본 입찰에는 A, B, C 업체가 참여했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구성한 평가위원회는 C사를 평가점수 1위로 선정하여 C사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C사는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기술협상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갑질과 이미 내정된 B사로 계약을 하기 위해 발주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석연찮은 행동을 하며 의혹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C와 3차례에 걸친 기술협상에서 상식 이하의 트집을 잡으며 “기술협상 불성립”이 되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C사에 송부하고 동의를 하도록 강요 했다고 한다.
이에 C사는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한국인터넷진흥원측은 일체의 회신을 끊은채 아직까지 별다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이 용역은, C사의 소명 절차도 없이, 당시 2위 업체인 B사와 이미 계약을 진행해 버린 상황이다.
문제는 당시 제안서 입찰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000심사위원의 증언에 의하면 “입찰제안사의 발표에서 이번에 계약한 B사가 입찰과 관련한 내용을 미리 개발도 했고, 장비도 구매하였다고 하여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A사는 제안서에 사업과 관련한 내용도 없어 보이고 제안서 발표장에 참석도 하지 않았고, 이번에 계약된 B사는 제안서 발표를 하면서 이미 해당 용역에 대한 개발도 진행했다고 하면서 선정이 안될지도 모르는데 거액의 장비도 주문했다고 했습니다. 개발이 거의 80~90% 완료되었다고 발표를 하길래 평가위원들이 의아해 하면서 웅성웅성 했었습니다.”라고 한국진흥원과 B사의 유착 의혹에 의심을 한것으로 보인다.
해당 용역에 대한 입찰을 진행하고 있는데 입찰과 관련한 용역내용이 거의 다 진행이 되고 마무리 되었다고 하는데 납득할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KISA 내부에서 이미 B사로 결정을 해놓고 입찰 형식을 갖추기 위해 A사와 C사를 들러리 세운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 증폭되고 있다.
제안서 접수와 입찰 설명은 B사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편법과 불법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중소기업을 상대로 소위 “갑질”을 행사한 것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도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하는 기관의 사업에 이런 구태의연한 불법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입찰비리와 관련하여 담당자들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에게도 이런 사실을 숨기고 사업단장 선에서 마무리 하려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C사의 법적소송(우선협상대상자 지위확인 및 계약체결금지 가처분) 으로 이어지면서 뒤늦게 원장에게 보고가 된것으로 전해져 원장을 허수아비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자체 감찰을 통해 사실 확인을 하기 보다는 초월적인 갑질로 아예 C사의 이의제기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무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공신연(사단법인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전남총괄본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해당 단장과 팀장, 책임, 선임을 전남경찰청에 고발(입찰비리 혐의)하기로 결정되었다고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