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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3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접수

- 12월 8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

등록일 2022년11월10일 12시49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광양시는 농림축산 부산물의 자원화와 재활용을 촉진하고 지력을 증진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자 오는 12월 8일까지 ‘2023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이며, 지원되는 비료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이다.

 

유기질비료는 10a당 50포/20kg(시설하우스 재배지는 100포), 부숙유기질비료는 100포/20kg(시설하우스 재배지는 250포)까지 신청할 수 있다.

 

유기질비료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내년 사용하고자 하는 비료의 종류, 공급시기, 공급업체와 신청물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하며, 우편이나 메일, 팩스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농지소재지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성재순 농업지원과장은 “작물 재배 시 비료량이 많이 요구되는 시설하우스 재배농지에 땅심 증진을 위해 시비 예산을 추가해 1,000㎡당 250포까지 부숙유기질비료를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 및 농지 등록정보를 꼼꼼히 확인한 뒤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혜선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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