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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2월 23일까지 2024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연 매출액 30억 초과 사업장(농협 하나로마트 등)도 사용 가능

등록일 2024년01월24일 15시12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보성군은 오는 2월 23일까지 관내 농어업·임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2024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은 오는 2월 23일까지 경영체 등록부 등 필요 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에서 방문 신청 가능하다.

 

보성군은 신청자의 자격 여부 확인을 거쳐 4월부터 60만 원 상당의 ‘정책 발행용 보성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책 발행용 보성사랑상품권’은 연매출액 30억 초과한 사업장(농협하나로마트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1가구당 연 1회 보성사랑상품권 6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업·농촌, 어업·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 등의 역할을 해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상자가 입원 등의 일시적 사유로 공익수당을 직접 받기 어려우면 읍면장의 확인 후 직계존비속 또는 세대원이 대신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가 있고, 2023년 1월 1일 이전에 경영체를 등록하고 계속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사업대상자 확정일까지 주소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단,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 위반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성군 관계자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이 농림어업인의 경영 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공익수당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찬용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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