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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덕수 총리, "전공의, 현장 지켜 달라…"의대 증원 더 늦출 수 없어. 도와 달라"

의대 증원으로 반발하는 의료계에 호소

등록일 2024년02월18일 15시22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 한덕수 국무총리 담화 -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현장 이탈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공의들에게 “환자와 중환자실에서 애태우는 환자 가족들의 마음과 믿음에 상처를 내지 말아달라"며 “의료 현장과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의대생이 동맹휴학을 결의하고,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호소를 하였다.

 

또한  “이 움직임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 의료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국민과 환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말했다.

 

한총리는 담화문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 갈등을 놓고 의사단체의 반발이 가시화되면서 정부의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수련병원들에게 하루에 한 번씩 전공의들의 근무 상황을 담은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고, 사직서를 제출한 뒤 업무개시명령을 받아 복귀한 전공의들이 다시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 된다.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지난 16일 오후 6시 기준 10개 병원 전공의 23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103명이 근무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 됐다.

보건복지부는 103명에게 곧바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복귀를 지시했으나, 이 가운데 3명은 아직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의료인은 1년 이하의 자격정지,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만약, 명령에 따르지 않아 재판에 넘겨질 경우,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이 나오면 면허 취소도 가능하다고 대응하면서 .보건복지부도 이번만큼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으로 확인 됐다.

김덕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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