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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공직자들 불법행위 문제 확산 ..시민단체에서 고발준비

시유지 관리 엉망진창.. 공무원들의 탁상행정과 불법 난무하는 광양시.

등록일 2024년02월26일 16시29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사진 - 무단으로 적재되고 방치된 환경오염 갯벌 

 

전남 광양시청 택지과 소유의 부지를 하수과로 임대 해주고 하수과에서 행정절차를 무시한 불법으로 갯벌매립 및 불법 쓰레기를 투기하는 터전으로 마련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되고 있다.

 

본지 기자가 광양시 택지과로 직접 전화 확인하였는데, 하수과에서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떠넘기는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사건의 개요는 광양시 택지가 관리하고 있는 중동에 있는 시유지를 광양시 관광과와 하수과에서 토지임시 사용허가를 받았는데 관광과는 2024년 6월 30일까지 하수과는 2024년 12월 30일까지 임시사용 허가를 각각 받아 놓은 상태다.

 

광양시 택지과에서 임대허가를 받은 관광과와 하수과는 광양시청 환경과에 비산번지 발생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률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토사 외에는 반입 및 보관해서는 안 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지만, 폐각 등 폐기물로 분류된 물질들과 생활폐기물들이 무단으로 버려진 상태다.

 

야적물은 비산먼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포장덮개를 해야 하지만 야적된 혼합골재 등을 포장할 시설조차 훼손되거나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광양시 택지과가 관리하는 시유지를 토사 보관장으로 허가받은 관광과와 하수과는 불법을 하고 있으며 또한 관리소홀로 주민들의 항이와 민원을 받고 있다.

 

이에 광양시 택지과 담당자는 “관광과와 하수과가 비산먼지 발생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본인 부서인 택지과는 임대만 해주었을뿐 잘 모른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다른과로 떠넘기기 행정을 하는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있다.

 

본지 기자가 취재요청을 하자 "위법한 사항이 있었는지를 현황 파악한 후 조치하겠다” 고 밝히고 있으며, 광양시 하수과는 갯뻘을 토사로 정의하고 야적처리한 뻘은 토사와 정의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약 21,000루베 가량 무단으로 야적된 뻘을 관광과와 협의해서 매립토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뻘이 토사라고 하수과 담당자는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광양시 한 민간업자가 시행한 터파기 공사 현장에서 나온 뻘을 광양시 허가과에서 염분이 많다는 이유로 전량 폐기물로 처리한 전례가 있어 어떠한 답변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광양시 택지과는 시유지 관리가 철저해야 하는데, 이 지역 주민들이 무단으로 밭을 만들어서 농작물 경작하는 등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며 각종 생활폐기물과 폐타이어 같은 산업폐기물들도 방치되어 있는데, 2023년에도 무단으로 방치된 보도블록을 폐기물 처리했다고 말했다.


►광양시 중동에 택지과 소유 시유지에 불법으로 방치된 생활쓰레기

 

만일 폐기물이 있었다면 택지과 역시 관광과나 하수과가 반입 한 것인지 일반인이 무단으로 투기한 것인지를 밝혀야 할 확인 절차 없이 처리하여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광양시 중동 주민 A씨는 “뻘에서 작년 여름에 심한 악취가 발생했으며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이면 야적한 토사에서 흙먼지가 발생했다고” 말하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 택지과에서는 단서조항으로 비산먼지에 대한 조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양시 관광과와 하수과는 대규모 야적장에 반드시 해야 하는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하지 않아 환경과는 현황 파악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 됐다.

 

시유지 사용승낙을 해준 택지과는 이러한 법적인 사항이 잘 이행되었는지 관리해야 하지만 관광과와 하수과에서 당연히 할 줄 알았다는 떠넘기기식 무책임한 답변만 하여 어떤식으로 주민들의 불만을 시에서 처리 할지 주목된다.

 

한편, 광양시 택지과, 관광과, 하수과의 잘못된 불법행정은 (사)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이하 공신연) 전남총괄본부에서 담당공무원과 국장 등 간부들을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김덕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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