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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맞을 준비 안 된 추도, 주민도 관광객도 불편한 상황

등록일 2024년02월26일 17시57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사선주들, 탑승 허용 인원 초과해 관광객 수송

-여수해경, “주민, 관광객 불편 없도록 최선”


▲추도에 입도 중인 관광객과 탑승 인원 초과 된 사선

 

공룡발자국화석으로 천연기념물로 등록되어 있는 여수시 화정면 추도에서 25일 오후 섬주민들과 사선 사주들 사이에 충돌이 있었다.

 

탑승 허용 인원이 약 7명인 사선 두 척이 20여 명씩 40여 명의 관광객을 추도에 입도시키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다.

 

이날 어업선인 두 사선이 정원을 초과한 채로 입도하자 추도지킴이 모 씨가 “허가받은 배로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입도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이에 사선주들이 “네가 뭔데 간섭하냐”는 등 갈등이 불거졌다.

 

추도는 항로는 있으나 현재 운항되고 있는 공식적인 여객선이 없는 상태다. 지난해 12월 ‘섬섬여수 3호’가 운항하여 섬주민들이 추도와 낭도를 오갈 수 있게 됐으나, 관광객들이 추도에 입도하기 위해선 사선을 이용해야 하는 실정이며, 작년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해 여수해경의 조치로 사선 이용에 제재가 가해진 바가 있다.

 

추도는 문화유산 보호라는 명목 하에 제대로 된 상하수도 시설이 설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9명의 주민들이 하나의 공용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 생활 역시 열악한 상황에서 주말마다 100여 명의 관광객들이 드나들며, 주민들의 생활권이 침해받고 있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편의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기에 관광객들 역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주민들은 무엇보다도 탑승 인원 초과로 인한 관광객들의 안전을 우려하고 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현재 “주민들과 관광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중이다”며, “25일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이라고 답했다.

 

한편, 어업 면세유류를 제공받는 어업인은 면세유류 사용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최대 2년 동안 면세유류 사용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

 

여수시와 해경은 철저한 조사와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전우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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