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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 휴가비 요구한 여수시 공무원 징역 4개월 선고유예

법원 “실제 뇌물 수수 못한 점 등 고려”

등록일 2024년09월29일 16시23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 여수시청


업체 관계자에게 휴가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여수시청 공무원이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4단독(재판장 박병규)은 26일 오전 뇌물요구 혐의로 기소된 여수시청 공무원 A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범죄인에 대해 정상을 참작해 형을 유예하는 제도로 2년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전화해 뇌물을 요구한 점은 공무원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상대 업체는 이 사건으로 여수시를 상대로 한 사업 수행이 어려워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뇌물을 수수하지 못한 점,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관급자재 공급 업체 관계자에게 휴가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관련 법상 공무원이 금품을 요구했을 때 실제로 받았는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뇌물죄나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김강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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