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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 좌초될 위기..조합장 A씨 수억원 "특가법(뇌물수수)" 검찰 조사

- 풍덕지구 조합장 A씨 수억원 뇌물수수 혐의 확인 -

등록일 2022년10월25일 09시58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순천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조감도(조합 제공)

 

순천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장 백주윤)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려울 정도로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10월 6일 조합장 백 모씨가 시행대행사인 S건설사로부터 수억대의 뇌물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으로 사건이 접수되어 현재 조사중인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장인 백모씨는 자신이 조합장을 맡았던 초기 어려웠던 시절 조합의 시행대행사인 S건설사로부터 매달 300만원씩 16개월(합계 4,800만원)에 걸쳐 금품을 현금으로 지원 받았지만 작년경 자신의 형편이 나아져 이자까지 쳐서 그 돈을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엄청난 비리를 조합장인 백모씨는 지난 대의원회의때 조합장 재신임 안건을 의결 하기전 눈물을 글썽이며 풍덕지구조합 시행대행사인 S건설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을 고해성사 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대의원 회의 결과 조합장의 재신임은 의결 되었다고 한다. 

 

그 자리에 있던 대의원 B씨는 "이런 일은 일어나서도 안되고, 일어 날수도 없다"며 "우리 대의원들이 다 제 정신이 아니다. 우리를 믿고 대의원으로 뽑아준 모든 조합원들에게 큰죄를 짓고 있다. 조합장이 스스로 인정한 비리를 마치 대의원들이 전지전능한 신처럼 아무일 없듯이 덮어주고 조합장 재신임도 의결하고 있다"고 하면서 "결국 우리 대의원들은 모든 조합원들에게 형사고소와 민사배상에 따른 소송을 당하게 되면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을것 같다"고 전하면서 지금이라도 대의원을 사임한다고 했다.

 

현행법상 조합장은 "공무원의제" 신분으로서 조합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으면 공무원 뇌물죄로 가중처벌하게 되어 있다.

 

특가법(뇌물수수)는 일반범죄보다 가중처벌되는 범죄로 뇌물금액이 3,000만원부터 5,000만원 미만은 5년이상 유기징역형이고, 뇌물금액이 5,000만원이상 1억원 미만이면 7년이상 유기징역, 1억원이상은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 참고 (사진 ; 네이버 지식인 백과사전 참조)

 

그런데 조합장 백모씨가 스스로 자백한 금액은 4,800만원으로 만약 뇌물이라면 형량을 가중처벌하는 특가법이 맞다.

 

하지만 취재 결과, 금품을 제공한 시행대행사 S건설 대표는 조합장 백모씨에게 26개월에 걸쳐 1억500만원을 제공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하고 그에 대한 모든 증거자료도 제출한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조합장 백모씨는 집행유예도 받을수 없는 가중처벌 대상자라는 것이다.

 

한편 백모씨는 조합장이 된 초기에 형편이 어려워 시행대행사로 부터 금품을 받은 것이고 그 돈은 빌린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법원 판례와 현재 뇌물수수에 대한 법원의 기준은 매우 엄격하고 엄중하다.

 

순천지역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인 H변호사는 "조합 관련하여 조합장이 받은 금품은 모두가 다 빌렸으며 변제했다고 주장하지만 결국은 법원에서 뇌물금액에 대한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이 폭넓게 인식하는게 요즘 판결의 추세라면서 이번 풍덕지구 조합장이 시행대행사로부터 받은 금품은 아무리 차용한돈이고 돌려줬다고 주장하지만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가능이 높다"고 했다.       

 

따라서 과연 조합장 백모씨의 주장처럼 시행대행사 S건설로부터 받은 금품이 차용한 금품인지가 중요한 열쇠일것 같다.

 

그런데 차용한 금품을 왜 현금으로 은밀하게 받았을까 그리고 변제기일과 이자 관계를 약속한 차용증은 작성했을까 라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들지만 현재 검찰에서 조사중이므로 조합장 백모씨의 금품수수에 대한 진실은 곧 밝혀질것으로 보인다. 

 

만약 조합장 백모씨가 시행대행사로부터 지속적으로 받은 현금이 뇌물로 입증된다면 백모씨는 구속이 불가피 할것이고 따라서 "순천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기약없이 표류할것으로 보인다.

 

한편 풍덕지구조합은 집단환지 관련하여 순천시에 조합원들의 집단 청원서가 접수되어 있다. 

 

한편 조합장 백모씨는 풍덕지구 내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노다지라고 불리는 공동주택지인 "집단환지"에 관여하고 있는 김모씨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았고, 같은 조합의 이사도 수억원의 금품을 받아 현재 조사중이라고 알려졌는데, 현금을 조성하고 전달한 구체적인 방법과 금액도 수사기관에서 접수하여 확인중이라고 전해진다.

 

그외에도 조합장인 백모씨의 비리는 갈수록 제보가 들어오고 있으며 지금도 조합원들부터 수건의 형사고소가 순천경찰서에 접수되고 있다.

 

현재 조합내 일부 인식있는 대의원들과 조합원들이 조합의 부조리와 비리를 바로잡고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좌초되지 않도록 "풍덕지구 정상화 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조합장 백모씨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조합의 대의원인 K씨는 "조합정관 제15조(임원의 임기) ③ 임원의 임기 중이라도 조합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개인의 사익을 우선하는 등 정관을 성실히 준수하지 아니할 때는 대의원에서 신임을 물을 수 있다.에 의해 수억대 뇌물수수 혐의로 피소되어 순천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심히 우려스럽고 조합장의 신임을 묻지 않는 대의원회는 배임죄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그런데 조합장 백모씨는 자신에게 반발하여 바른말을 하는 이사들을 해임하는 의결을 하기 위해 대의원회의를 소집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조합원인 H씨는 "대의원들이 답답하다. 대의원들을 믿고 우리 모든 재산을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주니까 일부 대의원들은 자신들이 좋은 곳으로 환지 받기 위해 비리조합장의 친위대, 의결거수기 부대로 변질되어 버렸다"고 분통을 터뜨리며 "이런 대의원들은 그들의 잘못에 대해 형사고소(업무상배임죄)와 그들이 환지받은 상업부지에 가압류를 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서 조합원들이 입은 손해를 되돌릴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순천의 마지막 노른자위라고 불리는 "순천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왜 이렇게 비리의 온상이 되었을까?

 

그것은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이렇게 성공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고 기초를 다진 도시개발사업 전문가인 전조합장 김모씨가 풍덕지구사업에서 큰돈을 벌고 싶은 세력들의 부정한 청탁을 완강하게 거절하고 원칙대로 조합을 이끌어나가자 전조합장 김모씨를 제거하고, 택배업무를 했던 현재 조합장 백모씨를 조합장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조합이 이렇게 비리온상이 되고 조합원들의 신임을 받지 못하고 표류하게 된 원인이라고 한다.

 

더 큰 원인은 순천시의 잘못된 관리감독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조합장 백모씨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질것으로 보이고 그에 동조하는 대의원들까지 형사고소와 민사소소을 당할수 있다는 불안감에 향후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하루빨리 조합장 백모씨가 조합장직을 사퇴하고 새로운 조합장과 이사, 대의원이 구성되어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뉴스타임 취재본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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