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여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에 시민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오는 27일 오후 시청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최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2004년 이후 20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가 기존 월 110만 원 이내에서 월 150만 원 이내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여수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회의를 열어 오는 2026년까지의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 원으로 잠정 결정했으며,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
여수시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YMCA 김대희 사무총장) 주재로 열리는 27일 공청회 페널로는 전남사회혁신 네트워크 이상훈 공동대표, (사)여수대안시민회 유 성 사무총장, 뉴스탑 김종호 기자, 전남대 여수창업보육센터 문영수 교수 이상 4명의 페널로 의정활동비 월150만 원에 관련하여 발표하고 찬반 토론이 열리며, 의정활동비 결정의 적정성에 대한 시민 의견 등이 발표될 예정으로 시민 누구나 방청할 수 있다.
여수시는 오는 3월 2차 회의를 개최,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급 기준액을 결정하며, 이후 시의회는 지급 기준액 내에서 의정활동비를 최종 결정해 조례를 개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결정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공정성을 기하고자 한다”며 “관심 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석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의원들의 월급 개념인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뉜다. 여수시의회 의정활동비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월 110만 원이었다.
사진 여수시의회 의정비 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