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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결정, 시민의견 듣는다.

27일 오후 시청 회의실 공청회 개최…의정활동비 150만원 찬반토론 등

등록일 2024년02월21일 13시27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여수시가 여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에 시민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오는 27일 오후 시청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최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2004년 이후 20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가 기존 월 110만 원 이내에서 월 150만 원 이내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여수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회의를 열어 오는 2026년까지의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 원으로 잠정 결정했으며,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

 

여수시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YMCA 김대희 사무총장) 주재로 열리는 27일 공청회 페널로는 전남사회혁신 네트워크 이상훈 공동대표, (사)여수대안시민회 유 성 사무총장, 뉴스탑 김종호 기자, 전남대 여수창업보육센터 문영수 교수 이상 4명의 페널로 의정활동비 월150만 원에 관련하여 발표하고 찬반 토론이 열리며, 의정활동비 결정의 적정성에 대한 시민 의견 등이 발표될 예정으로 시민 누구나 방청할 수 있다.

 

여수시는 오는 3월 2차 회의를 개최,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급 기준액을 결정하며, 이후 시의회는 지급 기준액 내에서 의정활동비를 최종 결정해 조례를 개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결정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공정성을 기하고자 한다”며 “관심 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석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의원들의 월급 개념인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뉜다. 여수시의회 의정활동비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월 110만 원이었다.


사진 여수시의회 의정비 심의위원회 

 
유 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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