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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추진

-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 위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등록일 2022년09월08일 19시49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광양시는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고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대상은 등록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중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및 2022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이며, 태아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2021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여성장애인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후조리 또는 거동 불가 등의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읍면동사무소 방문 시, 신청자 신분증, 출생증명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의료기관 발행 사산진단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지참 후 신청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담당 읍면동사무소 또는 광양시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061-797-3107)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하태우 노인장애인과장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을 통해 장애인 가정의 출산과 육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해당 사업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미주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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