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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종섭 전남도의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나서’

-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

등록일 2024년09월12일 12시2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2일 열린 제3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전라남도에는 53,506명의 외국인이 등록(2024. 6. 기준)되어 있으며, 이들 대다수는 20~60대의 청·장년층으로 도내 주요 산업현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 산업구조 등을 감안할 때 그 규모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는 외국인주민의 권익과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외국인 주민들이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으며,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명시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외국인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원만한 지역사회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종섭 의원은 “외국인주민들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다”며 “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 등을 더욱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주종섭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 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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