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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소호동 타운하우스 공사 현장 이중 불법주차" 시민들 불편

왕복 4차선 도로중 2개 차선이 주차장으로 변해 버린 소호동 타운하우스 현장 앞 도로 불법

등록일 2022년09월18일 21시15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여수시 소호동 타운하우스 공사 현장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공사현장 작업자들 차량

 

여수시 소호동 945번지 일원에 G건설에서 연면적 30,386.8905㎡ 건축면적 7,492,8705㎡ 공사기간은 2021년 7월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지상 3층의 타운하우스를 건축하고 있다. 

 

공사현장은 가막만의 잔잔한 바다를 조망하면서 신월동 히든베이호텔과 저 멀리로는 돌산 평사리를 볼수 있고, 여수지역에서 가장 뜨고 있는 웅천 바다와 고가의 아파트와 수십층 고층 생활형 숙박시설들이 있다.

 

그래서인지 외지 시행사가 G건설사를 시공사로 하여 고가의 타운하우스를 건축하고 있는 것이다.

 

공사현장은 여수시청 부근에서 화양면과 고흥 팔영대교를 잇는 5개의 대교를 갈수 있는 길목이고, 또한 반대로 고흥에서 황면을 거쳐 여수시로 들오 오는 길목이다.

 

따라서 하루에 수많은 차량들이 왕래하는 곳이다 보니 왕복 4차선의 도로이다.

 

그런데 해당 지역에 타운하우스 공사를 하면서부터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는 직업자들이 양쪽 도로에 이중으로 수십미터 불법주차를 하는 바람에 해당 구간은 극심한 교통체증과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어 해당 도로를 오가는 시민들과 여수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얼마전 여수 학동에 사는 김모씨(44세)는 화양면을 가기 위해 디오션 앞에서 2차선으로 주행하고 있는데, 공사 현장 앞에서 불법으로 이중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1차선으로 주행하고 있던 차량과 충돌할뻔 해서 차량을 세우고, 공사 현장 관계자에게 항의를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한다.

 

공사 시공사인 G건설은 왕복 4차선 도로의 양쪽 1개 차선을 공사현장 작업자들의 차량들로 불법주정차을 하게 하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있다.

 

그러면서 해당 공사현장 옆 이면도로에는 "주정차금지, 안전사고 우려와 차량통행 불편으로 이구간은 주차금지 바라며 주차시 견인조치 하겠습니다"라는 현수막을 여러장 걸어 두었다.



►G건설에서 게시한 "주차시 견인조치 하겠습니다"라는 현수막 

 

차량을 운전하여 이곳을 오가는 많은 시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정작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에는 불법주정차를 방관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G건설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한다.

 

정작 G건설 관계자들은 현수막 내용처럼 큰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공사현장 작업자들의 차량들을 견인조치 해야 한다.

 

여수시 해당 공사 인허가 및 관리 감독 부서의 관련 공무원들과 여수경찰서 담당부서는 즉시 해당 공사현장 앞 도로에 불법주정차를 하지 못하도록 계도조치 하거나 단속을 해야 한다.

뉴스타임 취재본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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