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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공직공익비리신고 시민단체.."여수시장애인체육회" 불법 이사회 개최 강력 규탄

- 여수시장애인체육회 불법이사회 개최..임원선임 지역사회 파장 -

등록일 2022년10월10일 17시15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 6월 여수시장애인체육회는 민선 7기 제4대 이사회를 개최하여 차기 임원선임에 관한 사항을 새로운 민선 8기 제5대 회장에게 위임을 의결했다. 

 

그 과정에 중대한 절차를 위반하여 사단법인 공직공익비리신고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지역사회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여수장애인체육회 규정에 의하면 회장은 여수시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으며, 회장은 새로운 이사를 추천하고 총회를 소집하여 임원선임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단법인 공직공익비리 신고단체에 의하면,  [회장은 새로운 이사를 추천. 대의원 총회(가맹단체의 장)를 소집하여 임원 선임에 관한 건을 동의를 얻어 의결된 구성원으로 이사회회장은 를 개최하면 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9월 5일(월) 회장의 추천을 받은 예비임원 후보자들이 여수시청 3층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임원선임에 관한 건을 추천받은 이사들이 총회 승인도 하기 전에 "셀프승인"을 하여 의결권과 표결권을 행사한 사실이다.

 

이는 명백한 "여수시장애인체육회" 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인 것이다.

 

(사)공직공익비리신고 시민단체에서는 여수시장애인체육회와 여수시에 공문을 보내어 이를 지적하고 규정에 의한 올바른 임원선임 절차를 촉구하였으나, 묵살하고 여기에 더해 불법으로 승인된 이사들과 함께 10월 6일(목) 같은 장소에서 상임부회장, 사무국장, 보선 이사를 선임의결까지 하였다.

 

여수시장애인체육회 규정 전부개정(2021.7.8) 이후 총회 기능 및 대의원 자격이 가맹단체장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

 

현재 가맹단체는 20여 개 종목으로 알려지고 있어 총회 구성요건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수시장애인체육회 담당 사무차장의 자의적이고 모호한 규정 해석으로 가맹단체에 대의원 자격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총회 구성원들의 권리를 훼손하고 무시하여 가맹단체장들의 불만과 원성이 크며 이 상태로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수시장애인체육회는 여수시장이 당연직 회장이기 때문에 추천 이사승인의 건을 총회를 소집하여 정상적으로 승인하면 될것인데,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불법적으로 임원선임을 강행처리 한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

 

이러한 절차위반을 규탄하고 위반된 구성 절차가 올바르게 선행될 때까지 형사고발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으며, 다른 시민단체와 연대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으로 보여 지역사회에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여수시장애인체육회 사무차장은 "2021. 7. 8. 개정으로 인해 대의원을 구성하고 이사 등 임원선인을 승인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여수시장애인체육회는 아직 대의원이 구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 의해 대의원총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이사회가 대의원총회의 기능을 대행한다."는 내용을 추천받은 이사를 의결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상위기구인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에도 수차에 걸쳐 질의를 했지만 대의원총회를 구성할수 있는 가맹단체장의 자격 조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회신받지 못해 결과적으로 규정의 부칙 제2조에 위해 진행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 

 

여수시장애인체육회장인 정기명 시장이 반발하고 있는 20개 가맹단체장 그리고 (사)공직공익비리신고 시민단체들과 함께 소통하는 장을 만들어 서로간 입장을 충분히 듣고 현명한 해결점을 도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타임 취재본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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