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지난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이해를 돕고자 공직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초청 강연을 개최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분석연구센터장 전성만 박사를 초빙해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현황과 시사점에 대해 강연했다.
특히,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홍보와 매력 있는 답례품 발굴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정인화 광양시장은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으로 고향사랑 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며, “앞으로 전담팀 신설을 통해 신속하고 차별화된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기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는 제도이다.
기부자는 연간 500만 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 시 16.5%의 세액공제를 받고, 해당 지역 특산품 등을 기부금액의 30% 내에서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모금된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에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