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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지적전산자료 조회 서비스 꾸준히 증가

등록일 2022년10월14일 16시22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광양시는 올해 ‘지적전산자료 조회서비스’를 추진한 결과 매년 서비스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해 758명의 시민이 총 1,528필지의 잠들어 있던 소중한 토지를 찾았다.

 

‘지적전산자료 조회서비스’는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상이나 본인 명의로 된 토지정보를 무료로 찾아주는 서비스이다.

 

처음에는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본인 명의의 토지가 어디 있는지 파악할 수 없을 때 지적전산망을 통해 조회하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로 한정 사용됐다.

 

지금은 사망신고 시 제공되는 상속권자에게 사망자의 토지 소유 현황을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또는 개인이 법원에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본인 명의로 된 토지 확인용으로 제출되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개인의 재산관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지적전산자료조회 서비스 이용은 간단해 본인이 직접 시청에 방문할 때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조상의 땅을 찾을 때는 본인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등)를 갖춰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했을 때는 장자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 가능하다.

 

김치곤 민원지적과장은 “최근 지적전산자료조회 서비스는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조상 땅 찾기, 개인 파산용 재산조회, 공직자 재산조회 등 활용 분야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극적인 홍보와 긴밀한 업무협조로 지적전산자료조회 서비스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종회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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