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주종섭 도의원, 내년 1월 1일 실시되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준비상황 점검

-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을 살리는 아름다운 기부 -

등록일 2022년11월13일 18시41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주종섭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남에서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지난 2일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물품선정위원회 구성을 확대해 농어민 대표와 사회적경제 관련단체의 대표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10월에는 「전라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이 전라남도의회 심의로 통과하고 최종 의결된 바 있다.

 

조례에 따르면 기부금 제공자에게 답례품(기부금의 30% 범위 내)을 결정하기 위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7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 의원은 “타 지역의 경우에 9인으로 구성한 경우도 있는데 선정위원회에 농어민 대표 등이 포함되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성을 확대해야 입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금은 전남도민이 전남에 기부하는 것을 제외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 여수시민이 타 시군에 기부하거나, 타 시·군민이 여수에 기부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정확히 홍보해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할 것”을 주문했다.

박찬용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