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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아동의 건강한 급식 지원 위한 조례 제정

등록일 2022년12월29일 13시04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체계적이고 건강한 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여수시의회에서 제정됐다.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정신출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를 제225회 정례회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등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이다.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단체급식소, 아동급식 협력업체, 도시락 배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는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급식업체는 시로부터 정기적인 위생·안전교육 및 지도 감독을 받아야한다.

 

조례를 발의한 정신출 의원은 “끼니를 챙기기 어려운 아동들의 올바른 성장과 육성을 위해 관련 지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여인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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