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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노후 국가산단 대대적 개조 위해 특별법 제정하라”

법안에 노동자 안전 확보, 지역상생 통한 경제 활성화, 산단 지속가능성 높이는 내용 담겨

등록일 2022년12월29일 13시01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죽음의 화약고’라는 불명예를 짊어진 노후 국가산단을 안전하게 만들고 및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수시의회에서 나왔다.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제225회 정례회에서 이석주 의원이 발의한 ‘노후 국가산단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시의회는 먼저 노후 국가산단 내에서 중대사고로 인한 사상자 현황을 밝혔다. 2017년 이후 국가산업단지 내 중대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246명이고, 이 중 20년 이상 된 노후 산단 사고가 전체에서 98.4%를 차지한다. 여수산단에서도 올해에만 11건의 사고로 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이에 “안타까운 죽음들이 개인의 부주의가 아닌 충분히 예측하고 대비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노후화된 시설로 인한 것”이라며 “노동자들의 안전에 관해 정치권과 정부가 마땅히 취해야 할 책무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있는 ‘노후 국가산업단지 안전 및 지속가능성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소개했다.

 

법안에는 노후 국가산단의 안전관리와 지속가능성 지원에 관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노후설비 개선과 종사자 안전 지원 등의 시행계획 수립, 통합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정기 및 수시점검, 적정낙찰가제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스마트 그린산단, 산단대개조 사업 등 지속가능하면서 미래 산업 동력이 될 사업들과 주변 개발, 주민 복리 증진,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지역본사제 도입 등 지역과의 상생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주도할 수 있는 사업들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노후 국가산업단지 안전 및 지속가능성 지원 기금 신설은 특별법에 명시된 규정과 대책들이 안정적으로 운용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따라서 건의문에는 △노후화된 시설 정비를 통해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고 산단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특별법안 통과 △국가산단이 미래의 선도 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 마련을 각각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건의안을 발의한 이석주 의원은 “특별법 제정으로 노후 국가산단의 안전 문제 개선은 물론 산단의 지속가능성까지 높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여인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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