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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미 여수시의원, 의용소방대 지원 근거 마련

- 의용소방대 예산 지원으로 현장대응능력 강화 목적

등록일 2023년01월02일 16시29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박성미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225회 정례회에서 가결했다.

 

해당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여수시는 조례에 근거해 의용소방대가 추진하는 의용소방대 활동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의용소방대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경비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 수행 경비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물품 구입비 △소방기술경연에 필요한 소요경비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에 필요한 경비 등이다.

 

해당 조례를 발의한 박성미 의원은 “우리 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한편 박성미 의원은 여수시의회에서도 성실하고 일 잘하는 의원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여수시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가장 받고 있는 의원이다.

여인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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