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가 활동으로 숲길 방문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숲길 관리를 규정한 조례가 제정됐다.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강재헌 부의장이 발의한 「여수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225회 정례회에서 가결했다.
이 조례를 통해 숲길을 지정 및 관리, 조성,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여수시는 조례 규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숲길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편의시설을 직접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숲길을 조성하려면 숲길연차별계획에 포함된 노선으로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해 숲길이 체계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차마의 진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만들어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숲길의 보호를 도모했다.
해당 조례를 발의한 강재헌 부의장은 “숲길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은 물론 산림 자원 또한 보호가 필요하다”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