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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비대면 신청 2월 1일~28일까지…인터넷 또는 전화 방문 신청 2월 1일~4월 30일까지…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등록일 2023년01월30일 19시22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농업․농촌의 공익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를 2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누어 ▲소농직불금은 0.1ha~0.5ha 이하 면적을 경작하고 소농요건에 적합하면 120만 원을 정액지원하고,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에 따라 ha당 최소 100만 원~최대 205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2017년~2019년까지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농지만 신청 가능했던 규정이 삭제돼 그동안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었던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2023년부터 2005년까지 조건불리지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해당돼야 신청이 가능하다.

 

비대면 신청은 2월 1일~28일까지 인터넷(개별문자발송) 또는 ARS(1522-2830)로, 방문 신청은 3월 1일~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 농지와 농업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의무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등 17가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직불금의 10%를 감액 지급한다.

 

시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신청농지에 대해 이행점검을 확대하고 시·읍면동·농관원 합동점검으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직불금 전액환수, 제재부가금 5배 부과, 등록제한을 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자는 5월부터 11월말까지 신청농가와 신청농지에 대해 소득검증 및 적격여부 이행점검을 거쳐 12월중에 최종 결정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61-659-4417)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농산물 하락과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해당 농업인은 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여인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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