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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아랫장 비산먼지투성이에 바퀴벌레까지 극성

등록일 2023년05월09일 17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순천시 아랫장 유개장옥 야시장 많은 점포들이 오래 전부터 냉동·냉장 및 자재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데도 순천시는 이를 봐주기식으로 일관하고 있어 공무원들의 업무 소홀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순천시에 따르면 아랫장 임대료는 1년에 약 20여만원에(각 점포마다 금액이 다름) 점포수가 총 206개이며 입주한 점포 수는 198개이다. 이 중 야시장 안에 있는 점포수는 31개 점포도로, 2개 점포는 비어있고 나머지 절반 이상 16여개 점포들은 창고형으로 둔갑되었다.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를 보면 제17조(사용제한) 1.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의 사용정지 또는 사용허가 취소를 할 수 있다. 조례 4항 신고없이 연 7일 이상 휴업하였을 때 단 상설시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 월 25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았을 때 시장은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이렇듯 조례가 있는데도 이들은 점포에서 장사를 하지 않고 15년여가 넘게 창고로만 사용하고 있다.

 

또한 창고형 점포주들은 전라남도 5일장을 돌며 장사를 하고 있으며, 이들은 순천 아랫장날이면 점포에서 장사를 하지 않고 도로변으로 나가 장사를 하고 있다.

 

순천시가 아랫장 점포를 상인들에게 임대해준 취지는 순천시민들에게 생계형을 돕기 위한 목적이였으나 지금은 취지가 무색할 정도이다.

 

이제는 이들 기업형으로 전략되고 있어 조례에 따라 순천시의 적극적인 단속과 계약 취소가 요구되고 있다.

 

순천시 관계 부서에 따르면“저희들이 시장을 나가 확인한 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창고형 사진 등을 보여주자 세심하게 확인을 하지 못했다며 조례를 확인하여 문제의 창고형 점포에 대해서 회의하여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야시장 안에서 전자제품을 수리하는 점포를 보면 폐전자재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어 누가 봐도 고물상을 연상케 하고 있다. 또 야채상회 점포 안을 들여다보면 옆 철물점에서 가져다 놓은 물건들이 가득하다.

 

한편 아랫장 상인회 천 회장에 따르면 아랫장 야시장에 주둔해 있는 점포들 절반 이상이 창고형으로 쓰고있어 정작 장사를 한 점포는 10여 개가 조금 넘는다. 현재 야시장 내 장사를 하는 점포들은 밤 낮을 가리지 않고 먹고 살려고 열심히 하는데 창고로 사용한 사람들은 순천시 아랫장 발전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월세가 싸다보니 남 주기는 아깝고 본인들은 점포 내에서 장사할 여건은 안되고 창고로라도 쓰고 있는 실정인데 시장 조례에 따라 장사를 하지 않고 있으니 계약을 취소하거나 계약 기간이 1년이니 계약일이 지나면 연장을 하지 말았으면 한다며, 정작 장사를 하고 싶은 순천 시민들은 많은데 재래시장 발전에 찬물을 부은 이런사람들은 퇴출되어 마땅하다며, 순천시는 야시장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조경일보 김정의 기자]

박찬용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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