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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A씨의 기초생활 수급비 편취한 후견인 자녀 B씨 검찰 송치 !!

후견인 자녀 B씨. A씨 수급비를 7년간 총 4천 2백여만원 착취..

등록일 2024년02월24일 22시57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전남 장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지적장애인 A씨의 기초생활 생계급여 및 장애수당을 편취 했다는 의혹제기 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장애인이 원하는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킨 가운데 피해자인 지적 장애인 A씨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후견인 자녀 B씨는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지적장애가 있는 A씨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장애인 수당 등을 편취한 혐의로 경찰은 지적 장애인 A씨의 기초생활 생계급여, 장애수당 등을 편취한 후견인 자녀 B씨에 대해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A씨의 수급통장에서 후견인 자격으로 남면농협에서 발급받은 통장으로 이체하여 개인 용도로 7년간 4천2백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15일  A씨의 기초생활 수급비, 장애수당 등 수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후견인 자녀 B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했다.

 

피해자 지적 장애인 A씨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적절한 법률 조력을 받기 위해 국선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이웃집에 거주하고 있는 지인의 세심한 관심으로 수상히 여겨진 A씨와 함께 장성농협을 방문해 확인결과 수급 통장외 남면농협에서 A씨의 명의로 체크카드와 통장이 발급된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우리나라 사각지대에 놓인 어련움에 처한 미성년자나 장애인들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법안이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지적 장애인을 보호하고 대리하기 위해 만든 후견인 제도를 악용한 사례로서 지역사회에서 비난이 일고 있다.

김덕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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